위원회 안내
주택임대차 분쟁 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 이용대상자 :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문의처 : 대구법률구조공단
- 주소 (우)4202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1 디에스라이프빌딩 3층 대구사무소
- 전화 053-710-3430
조정위원회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단 이사장·공사 사장·부동산원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장은 판사·검사 또느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 - 심의·조정 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조정부
- 구성 :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 심의·조정 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5억원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분쟁
- 조정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조정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산정 방식에 따름)
-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조정을 위임한 분쟁
비용 및 절차 등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
1억원 미만 | 1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0,000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0,000원 |
10억원 이상 | 100,000원 |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함
수수료 면제 가능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그 밖에 제1호~제10호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함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수수료 환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 단, 조정신청이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조정절차
1. 조정의 신청
-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단,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하고, 그 시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는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이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정의 개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됨
3. 조사 및 심의·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고록 요구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4. 조정의 성립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합의 :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
- 불합의 : 조정안은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지하지 아니한 경우
-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그 외의 강제집행(각 당사자 간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 등)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서 기재함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
- 효력 :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역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조정서식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 붙임1 다운로드
공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최종 조정 신청 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위임장] - 붙임2 다운로드
대리인을 통해 조정 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대표자 선정서] - 붙임 3 다운로드
다수 당사자 중 한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조정 신청 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대표자 해임, 변경서] - 붙임 4 다운로드
이미 선정하였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다른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
[조정신청 취하서] - 붙임 5 다운로드
조정신청 후 상대방과의 합의 등으로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