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

위원회 안내

주택임대차 분쟁 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 이용대상자 :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문의처 : 대구법률구조공단
    • 주소 (우)4202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1 디에스라이프빌딩 3층 대구사무소
    • 전화 053-710-3430
조정위원회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단 이사장·공사 사장·부동산원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장은 판사·검사 또느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
  • 심의·조정 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조정부
  • 구성 :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 심의·조정 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5억원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분쟁
    2. 조정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조정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산정 방식에 따름)
    3.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조정을 위임한 분쟁

비용 및 절차 등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함

수수료 면제 가능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2. 기초생활수급자
  3.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4.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참전유공자
  7.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8.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9.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10.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1. 그 밖에 제1호~제10호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함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수수료 환급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 단, 조정신청이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제외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3.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조정절차
1. 조정의 신청
  •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단,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하고, 그 시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는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이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정의 개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됨

3. 조사 및 심의·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고록 요구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4. 조정의 성립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합의 :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
    • 불합의 : 조정안은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지하지 아니한 경우
  •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그 외의 강제집행(각 당사자 간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 등)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서 기재함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
    • 효력 :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역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조정서식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 붙임1 다운로드

공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최종 조정 신청 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위임장] - 붙임2 다운로드

대리인을 통해 조정 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대표자 선정서] - 붙임 3 다운로드

다수 당사자 중 한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조정 신청 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대표자 해임, 변경서] - 붙임 4 다운로드

이미 선정하였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다른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

[조정신청 취하서] - 붙임 5 다운로드

조정신청 후 상대방과의 합의 등으로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