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전
1. 부동산 선정하기
- 전국 분양 정보 확인 > SEE:REAL(씨리얼)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주택공급계획 및 분양단지 정보
- 분양 주택공급계획 LH 청약센터-분양정보-공급계획
- 분양단지 정보 LH 청약센터-분양정보-분양주택 바로가기
- 전국 경매 정보 확인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바로가기
-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2.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 전국 부동산 중개업체 확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바로가기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시 확인사항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
- 개설등록업체 확인 방법 :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되어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 가능
- 보증보험/공제 가입여부 확인 : 중개사무소에 개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
- 부동산 중개보수 지불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함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하 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 및 중개보수 한도액 안에서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고, 해당 조례의 요율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 후 결정
- 부동산 실비 지불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대항 소요 실비를 받을 수 있음
-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 한도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3.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거래대상 물건 확인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전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물건의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의 일치여부 확인
- 대리인과 거래시 : 명의인과 대리인의 위임여부 확인
- 등기부상 권리사항 확인
-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각종담보물건, 가압류 등 확인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필요
- 짧은 기간 동안 소유주가 자주 바뀐 경우
- 상속의 경우 정당한 상속 여부
- 매도인이 법률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대리인과 계약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토지대장 확인사항
-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사항
-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사항
- 개발에 관한 사항 분석
-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 필요
- 각종 증명서 발급 : 정부24 바로가기
2. 유의사항 및 계약서 작성요령
준비서류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 기타서류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및 잔금(필요시)
중개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
계약서 작성요령 (서식링크_붙임1)
- 일부 문구 정정 시 두 줄을 그은 뒤 난외에 정정기재 후 정정날인(쌍방)을 해야 함
-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간인
- 부동산의 표시란은 상세히 기재
-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됨
-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 부동산 표시란이 부족한 경우 [뒷면참조],[별지참조]기재 후 뒷면/별지목록에 기재
- 한문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말고 붙여서 씀
-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
- 당사자 표시는 주민등록증의 명확한 내용 기재,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고 도장을 찍게 함
- 계약서 공증을 미리 해놓을 시 분실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불이행 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
-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 기재
특약사항에 명시할 사항
- 계약 당시에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관한 내용
계약서 내용 중 확인사항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매매금액 지급방법
-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 매매금액
-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 계약년월일 등
3. 대급지급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시 아래 유의사항 확인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대급지금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주고받음
- 중도금 및 잔금 기일 직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 내용 확인
- 당권, 임차권, 전세권 인수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잔고증명 확인
- 거래물건과 관련된 각종세금 및 공과금 관련서류 확인
- 잔금지급과 동시에 모든거래 완료시 계약서 작성시 준비하였던 서류를 다시 한 번 준비 및 확인
-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불
- 매수인은 잔금 지급 이후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한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함
(60일 내 등기 미신청 시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이전등기 절차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떼어 이전등기사실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4. 해약 해약금
- ‘이러이러한 경우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 해제 가능
- 계약금에 의한 해제로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음
- 법정해제사항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
상담기간 최고 후 계약 해제 가능
- 물건의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의 일치여부 확인
- 대리인과 거래시 : 명의인과 대리인의 위임여부 확인
- 등기부상 권리사항 확인
-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각종담보물건, 가압류 등 확인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필요
- 짧은 기간 동안 소유주가 자주 바뀐 경우
- 상속의 경우 정당한 상속 여부
- 매도인이 법률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대리인과 계약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각종담보물건, 가압류 등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 확인
-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
- 개발에 관한 사항 분석
-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 필요
- 각종 증명서 발급 : 정부24 바로가기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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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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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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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됨
-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 부동산 표시란이 부족한 경우 [뒷면참조],[별지참조]기재 후 뒷면/별지목록에 기재
(60일 내 등기 미신청 시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상담기간 최고 후 계약 해제 가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1. 부동산양도 신고절차
부동산 거래신고(시·군·구청장)
- 계약체결 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가능
-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 교부
등기 신청(등기소)
-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신청
*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 - 등기소에서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
양도소득세 신고(세무서)
- 도인은 양도 및 취득 당시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20% 공제)
2. 등기이전 신고절차
등기소 서류 확인 바로가기
-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서류 확인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위임장
구비서류 확인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위임장 1부 양식 : 잔금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을 것(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최근발행분,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 필수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이력 포함
- 매수인이 챙길 것
- 1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 2주민등록등(초)본 1부
- 3주민등록증수
- 4도장
- 기타발급 서류
- 1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
- 2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부동산
- 3토지대장 1부 > 구청 발급
- 4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구청, 정부 24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하기
- 구청 세무과를 통한 납부서류 취득 및 납부 사전 준비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취득세 고지서 : 1달 이내 납부
- 등록세 고지서 : 등기신청을 위해 즉시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채권매입액 적힌 곳 좌측에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부착
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 받기
-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확인도장을 받음
- 신청서의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
- 신청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수인 도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
- 부동산 표시란이 ‘별지’로 나올 경우 별지와 신청서 사이 간인
등기로 서류 제출
- 등기권리증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등록세 납부사항 기재/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 기재 확인_영수증 지참)
-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매수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매수인의 가족일 경우)
- 수입인지(매매계약서 뒷면, 검증용 수입인지 부착)
- 등기수입증지
주택임대차의 이해
타인 주택의 이용형태
구분 | 내용 | 법률상 의미 |
---|---|---|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권 |
전세 (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사글세 |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분 | 전세권 | 임대차 |
---|---|---|
성질 | 물권 | 채권 |
등기 여부 | 필수 | 선택적 |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 전세급 지급 (「민법」 제303조 제1항) |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민법」 제618조) |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능 (「민법」 제306조)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민법」 제629조) |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을 말하는데,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재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 보호대상 :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및 재외동포, 법인
-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및 일부, 미등기 전세,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 적용제외 대상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숙박 등)
계약전
: 권리관계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등의 대상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
- 일반적으로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나 연립의 경우 60%이하인 경우가 안전
계약시
: 계약상대자 확인 및 계약서 내용확인
-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명의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확인
- 대리인(가족 포함)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분증 확인 및 위임장과 임감증명서 확인 필수
- 주택임대(전/월세) 계약서 기재사항(한글 서식 링크_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금(월세의 경우)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 중개업소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
- 주택의 인도시기 및 임차기간
-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
- 계약체결일자
전/월세계약서 작성요령
-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금의 지급날짜를 한글과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
-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월세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기재
- 월세의 선불, 후불 여부 정하여 작성
-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의 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
-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구체적인 항목 기재
-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ex. 월세 계약기간 내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철거일자 확정시 합의사항 등 - 계약서 내용 중 일부문구 정정 및 삭제 시 두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날인
- 계약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기명날인하며, 계약서 각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을 찍음.
- 계약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날인
- 계약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각자 보관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교부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동안 보존해야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제증서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
- 임대차계약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계약서 지참하여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확정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 : 전입신고+거주
- 확정일자 :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날인해줄 때의 날짜
- 확정일자의 법적효력
- 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음
-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이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보다 나중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확정일자 부여일에 발생
- 임차인의 임대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가능
-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주택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음(최우선변제권)
: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기타 전/월세 계약시 확인사항
- 계약금 및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 임대료(=차임) 지급방법 확인
- 전임차인과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 전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협의
- 위약 및 계약해제 사항 확인
-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확인
- 최종잔금시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비용 등 월지불 내역 확인
전·월세자금 지원
대출의 종류
주택유형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주택의 구분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받은 건물, 주상 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는 구분됨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택
-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수도계량기가 1개임,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이하인 경우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서 2010년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
-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 가능함
주택구분 | 주택명 | 층수 | 연면적 | 특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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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 | - | - |
연립주택 | 4층 이하 | 660㎡ 초과 |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
규모가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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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660㎡ 이하 | - |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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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단독주택 | 3층 이하 | 33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 66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계약시 지번까지만 기재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