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전세지원사업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이자지원 신청

대구시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특화하여
공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4%)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지급시기
    • 증빙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 신청기간별 지급일
신청기간 11/21~2/20 2/21~5/20 5/21~8/20 8/21~11/20
지급일 3월 6월 9월 12월
  • 이자지원 절차
  • 대출시 유의사항
    • 버팀목 외 대출 시 대출 용도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함
    • 신청자가 매 분기별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해당 대출은행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분기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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