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특화하여
공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 ※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2.0~3.1%)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지급시기
- 증빙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 신청기간별 지급일
| 이자납입기간 | 11/21~2/20 | 2/21~5/20 | 5/21~8/20 | 8/21~11/20 |
|---|---|---|---|---|
| 지원신청기간 | 2/21~3/10 | 5/21~6/10 | 8/21~9/10 | 11/21~12/10 |
| 지원금 지급일 | 3/20 경 | 6/20 경 | 9/20 경 | 12/20 경 |
- 이자지원 절차
- 대출시 유의사항
- 버팀목 외 대출 시 대출 용도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함
- 신청자가 매 분기별 월별 이자납입 확인서(해당 대출은행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분기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산정 예시
| 표준 임대보증금 |
계약 임대보증금 |
대출금액 | 지원대상 대출금액 (A) |
지원 금리 (B) |
지원 비율 (C) |
대구시 월 이자지원액 |
|---|---|---|---|---|---|---|
| 4,500만원 | 6,500만원 | 5,200만원 | 3,200만원 | 2.0% | 50% | (A*B*C)/12 |
- 월 이자지원액 = 지원대상대출금액(A) × 지원금리(B) × 지원비율(C)
※ 지원대상대출금액 = 표준임대보증금 - (계약임대보증금 - 대출금액)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유출솔루션에 의해 차단될 시 JPG, ZIP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 월별 이자납입 확인서 (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대출자,대출약정액,거래일,대출잔액,월별 납입대출이자 등의 내용이 나오는 은행발급 서류
- 통장 거래내역 및 인터넷 캡쳐본 제출불가
- 대구은행(이자납입증명서),하나은행(여신기간별 거래내역),국민은행(여신거래내역조회 또는 대출이자납입내역),
기업은행(대출금(이자)계산서),우리은행(여신거래내역 조회),농협(대출거래내역조회표 또는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신한은행(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 월별 이자납입확인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