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금리 할인)
지원대상
신청대상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1개월내
- 만 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배우자), 보증신청일 3개월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등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등은 지원 불가 (해당 여부는 금융기관의 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7.2% 적용)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보증금액으로 환산후 계약보증금액과 합하여 산정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의 주택임차 계약은 제외
전월세 전환율 7.2% 적용 예시
- ‘전세계약’의 대상주택임차보증금
- ‘보증부월세계약’의 대상주택임차보증금 = 보증금액 + 월세환산보증금액
- 월세환산보증금액 =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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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액 | 2억5천만원 | 2억원 | 1억5천만원 | 1억원 |
계약월세액 | 0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월세환산보증금액) | 0 | (5천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대상주택임차보증금 | 2억5천만원 | 2억5천만원 | 2억5천만원 | 2억5천만원 |
위 환산은 대상주택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월세환산보증금은 제외)내에서 은행대출시 결정함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기타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 등), 대구시 청년월세 지원・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희망주택 임대료등 지원 등
- 기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보장가구원) 등 유사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본 사업에 의한 대출 취소(신용관리정보 등재, 채권회수 조치 등) 및 해당 급여수급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함(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시결정(은행문의)
- ※ 2022~2023년도 사업 참여자가 지원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금리 최대 3.5%(참여자 최저 1.5% 금리 부담)
-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대출금의 0.02%)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온라인
제출서류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 대구안방 온라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필수 제출)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PDF 파일은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업로드 불가하므로 스캔파일 또는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바랍니다.
- 대출신청 – 은행방문
- 이자지원 대상자 추천서(선정시 대구안방 발급·출력)
- 기타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소득자료 등)
- ※ 이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대출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임차계약 상황(신규·갱신·주택유형등) 및 시기 따라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대출관련 문의는 은행에 상담 바랍니다.
결과(추천) 통보
-
매월 15일(1~5일 신청분) / 매월 말일(16~20일 신청분)
- ※추천서출력(대구安방)가능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0일내 대출실행
지원절차
- 신규신청 절차
- 지원(대출) 연장신청 절차 ※ 은행/보증기관의 대출 심사기간이 3주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대출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할인된 대출금리의 이자를 은행으로 납입
기타안내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 추가 대출 또는 상환 후 재신청 등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대구安방)을 통해서만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이 진행되며, 허위・착오・누락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의 반려 또는 미승인 등의 경우 추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개월(60일)로, 이 기간내 대출이 실행(신청이 아님)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출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대상자로 선정(추천)되었더라도 소득기준등 자격심사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은행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대출의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심사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출(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사업의 지원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보장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추천)되신후에도 자격제외(지원중단) 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대상에 선정(추천)된 후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공고문의 `사업대상 선정후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대출관련 문의는 대구은행(☏1566-5050) 및 농협은행(☏1661-3000),
기타 사업 문의는 120달구벌콜센터(☏053-12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