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주묻는 질문 (FAQ)

  • 세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1.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나 파산 관재인은 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 파산 선고 때 세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 경매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1. 후순위자인 경우 : 배당요구가 끝나는 날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2.    *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채권자로 분류되어 안분배당(동등비율 분배) 대상이 됩니다.
    3. 2. 최선순위 임차인(최초 근저당권자보다 앞서서 대항권을 확보한 게입자)은 배당과 계속거주 중 선택가능합니다.
    4. 3. 경매순서는 
    5.     (1) 경매등기→ (2)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 통보 → (3) 경매 개시 → (4) 경매 결정 → (5) 최우선 변제대상자, 확정일자 순위 배당권자에게 잔존 재산 배분 결정
    6.     → (6) 낙찰받은 사람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배당 요청
    7. 4. 직접 경매를 신청한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음,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대항력(계약+점유+주민등록)을 확보하고 있거나 대항력+확정일자를 확보하고 있는 당사자만이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이 가능하며, 배당공기일까지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8. 5.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한 사람은 배당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기한이 되었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 대항력이 무엇이며,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1. 1. 대항력의 의미 : 세입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소유자와 맺었던 임대차 계약의 효력(기간+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2. 대항력 구비요건 : (1) 계약서 (2) 점유 (3) 전입신고
    3. 3. 대항력은  ‘점유+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발생, 전입신고를 오늘 했는데 근저당도 오늘 설정했다면 오늘 전입신고를 한 세입잔은 후순위로 밀림

    4. 대항력이 없을 시 

      1)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빚은 남아있습니다.

      2) 경매 때 배당을 요구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 되어갈 때 안전하게 나오는 방법있나요?
    1. 1.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
    2. 2. 계약기간이 넘어가도 보증금을 반환하기 않는 경우 임대차등기명령(3주 걸림)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3. 3. 임대차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임대인의 이의 제기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2,000만원 이하는 소액재판 신속 진행가능)
    4. 4. 묵시적 계약이 되었을 경우 집을 이사 가고 싶으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실시합니다.(3개월 뒤 보증금 반환 받을 권리 발생)
  •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터넷, 벼룩시장 등에 광고를 실시하거나 임대인 양해를 구해 전대를 내어 놓아야합니다.

    (전대는 남은 기간만 유효)

  • 약정기간이 없이 계약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 통고 후 1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 2년거주는 불가능한가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유효하기에 2년 거주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전과 똑같은 계약을 할때는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확정일자도 따로 받지 않아도됨)

     

    단, 증액 계약을 할때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이전계약의 연장이라는 점을 명시, 신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묵시적 계약이 되면?

    판례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했는데 묵시적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2년 미만으로 정한 그 기간만큼만 추가로 거주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예) 18개월 계약시, 묵시적계약이 되었다면 총 기간은 36개월이며 4년계약을 주장할 수 없음.

  • 묵시적 계약이란 뭔가요?

    묵시적 계약이란, 임대인이 계약 끝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이나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고 세입자가 1개원 전에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서로 이전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변경하고 싶으면 세입자는 1개월전, 임대인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표현하여야합니다.

     

    1. 1. 묵시적 계약이 되면 세입자는 3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묵시적 계약 종료가능합니다.
    2. 2.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에 따라 연장된 계약 기간 동안에 계약 종료할 권한이 없습니다.
    3. 3. 임대료 2개월 연체 또는 현저한 의무 위반의 경우 묵시적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4. 묵시적 계약을 종료할 때는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단, 계약서 특약에 나와 있는 경우 특약에 따름)
  •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1. 1. 수리문제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은 세입자가 수리하고 노후화나 구조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합니다.
    2. 2. 수리할 문제가 생긴 경우
    3.    (1) 임대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고 수리를 요구합니다.
    4.    (2) 수리요구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수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① 먼저 수리하고 증빙서류에 근거해 수리비 청구
    6.     ② 이사를 원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
  • [분양권전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1.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2.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6.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분양권전매]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제한됩니다.

  • [청약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표에서 정한 재당첨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신설)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7년간(신설)

    ·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기타당첨자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등 일부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 당첨 후 재당첨제한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발생한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도 당첨이 제한됨)

  • [청약제한]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요?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청약자격 제한을 받으며, 과거 당첨된 통장을 이용하여 다시 당첨될 수도 없습니다.

  • [청약제한] 당첨자로서 5년간 1순위 청약제한대상으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하며,

    해당일부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1순위(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이 제한됩니다.

     

    1. 1.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 당첨자 발표일
    2. 2.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 발표일
    3. 3. 예비입주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4.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5.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6.                                                                단,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

  • [청약제한]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항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공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합니다.

     

    ※ 공공주택이란?

      정부가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사업자(LH, 도시개발공사, 지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

  • [청약제한] 조정제한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1. 1. 청약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3.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현재 대구시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받는 적용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민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강화

      1) 가점제 비율 : 60이하 가점제 비율(40%이하→ 40%), 60초과 85이하 가점제 비율(40%→70%), 85초과 가점제 비율(0%→ 50%)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①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 

       ②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 적용 :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공급         

  • [청약제한]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가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1.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     ①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거나
    3.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③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5.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6.    * 현재 대구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받는 적용

    1.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2. 2.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불가
    3.    가. 민영주택
    4.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5.     ② 세대주가 아닌 자
    6.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7.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8.  
    9.   나. 국민주택 
    10.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11.     ② 세대주가 아닌 자
    12.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 [무주택기간]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 무주택기간에 변동이 있나요?

    청약통장과 무주택기간은 서로 무관하므로 무주택기간은 변동 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변경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이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 이전에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고, 이후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하였으나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적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만으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분양권 및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 분양권등(2018.12.10.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 [무주택기간] 오피스텔 소유여부는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주거용 또는 업무용을 구분하지 아니함)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부양가족] 본인은 모친을 3년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나,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 계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인 어머님도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합니다.

  • [부양가족] 부양가족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배우자) 부모의 주소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옮겨도 되나요?

    불법입니다.

    위장전입(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놓는 행위)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되어 주택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부양가족] 미혼인 자녀가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인 자녀에 한정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부양가족]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 본인은 결혼해서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무주택)과 같이 사는데, 현재 세대주가 부친인 경우 본인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총 몇 명인가요?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모님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 1명만 인정되어 총2명의 부양가족만 인정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된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부모님을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청약신청할 때 부모님은 가점제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본인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직계존속과 세대분리후 합친 경우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2011년~2017년간 같은 세대에 있었던 직계존속이 세대 분리후 

    2019년 1월부터 다시 세대에 들어온 경우 2021년 12월 까지 3년이 경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더불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외국인 직계존속
    • - 내국인 직계존속 중 요양시설* 및 해외 체류중**인 경우
    •   * 요양시설은 「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의미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무주택기간] 무주택자(주택소유이력없음)의 배우자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가 지난해 초 배우자의 지분을 판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 않으며,

    배우자가 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 결혼 전 소유했던 주택을 청산한 배우자와의 결혼 후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배우자의 무주택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혼전 배우자가 집을 매도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이후 부터 유지됩니다.

     

    단, 배우자 본인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매도일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신청자는 4년 전, 배우자는 1년 전에 각각 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4년이라도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 [무주택기간]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무주택기간부터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입주자 모집 공고일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30세가 된 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는 날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될 날과 만30세가 될 날 중 늦은 날
  • [무주택기간]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 입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 * 세대원 :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청약신청]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후 무주택 또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청약저축 보유기간 중 무주택세대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도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였지만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을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및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 (예 : 대구광역시)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주택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착순으로 분양 시에는 지역 구분 없이 신청가능

  • [청약신청] 1순위자가 해당 일자에 청약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2순위 접수일자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단, 동일 아파트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

  • [청약신청] 주택청약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의 변경] 청약가능면적 변경을 어떻게 하나요?

    1. 청약예금 :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은행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 [청약통장의 변경] 거주지역 변경이란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 주민등록 이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함

     - 예치금액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저축은 납입횟수)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의 변경] 큰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변경]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 [청약통장의 변경] 청약예금의 면적 변경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하실 수 있으나

    청약신청 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신청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의 변경]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신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최초 가입일자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적변경 외에 청약통장 종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자를 인정합니다.)

  • [청약통장의 변경]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면적 또는 예치금액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 또는 상당하는 예치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당일까지 주택규모를 선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순위자격(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변경]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며,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O)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O)

  • [청약통장의 변경]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ㅌ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의 변경]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데,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의 변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의 변경]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청약통장 종류(가입일)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2000. 3. 26. 이전 가입청약저축과 동일
    청약부금2000. 3. 27. 이후 가입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청약통장의 가입]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신청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

  • [청약통장의 가입]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보유 중인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