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개요

공동주택관련 공사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아파트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사업대상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제외 대상
  •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시설보수 공사가 입찰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지원내용

  •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검토 등
    ※ 자문단 구성 : 22명(급배수2, 전기2, 가스2, 승강기2, 통신2, 도장3, 위생1, 방수2, 조경1, 시공5)

지원기간

연중

지원주체 및 문의처

대구광역시 주택과 / 053-803-5862

사업개요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소통과 화합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업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련 단체

지원방법

신청 기간(매년 3~4월) 내 방문 및 우편 접수

지원내용

대상 사업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개별 공동주택
사업유형 프로그램 예시
친환경 실천 / 체험 ①친환경제품만들기 ②에너지절약교육/생활용품 공유 ③녹색장터 ④텃밭 ⑤단지 가꾸기/ 꽃밭 ⑥도농교류 ⑦생태체험
소통 / 주민화합 ①주민축제 ②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소식지 및 홈페이지
취미 / 창업 ①취미교실 ②교양 ③기타(생활정보교육) ④주부교육 ⑤부업 및 창업
교육 / 보육 ①자녀교육 ②보육/공동육아 ③공부방/독서실
건강 / 운동 ①GX 및 헬스 ②구기 종목/걷기 및 자전거 ③건강 및 치매예방
이웃돕기 / 사회봉사 이웃돕기/봉사활동/재능기부
혼합 사업유형 2개 이상
공동주택 관련단체
사업유형 프로그램 예시
공동주택 교류협력 공동주택 입주자등 워크숍,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표 (공동체 활성화, 관리비 절감, 단지환경 조성, 갈등해소 등),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 등

지원금액 : 공동주택 450만원 이내, 관련단체 500만원 이내

※ 선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율에 따른 최종 지원금액에 대한 자부담 금액 확정

지원기간

사업기간 : 매년 6~12월

지원주체 및 문의처

대구광역시 주택과 / 053-803-5861

사업개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기 사용 문화 조성

시설물 노후로 인한 정전사고 등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

사업대상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지원내용

특·고압 전기설비(변압기) 정밀안전진단

수전설비 전반적인 시설상태 점검 등

전력량 측정 및 분석, 전력손실 진단 등

지원기간

매년 3월~9월

지원주체 및 문의처

대구광역시 주택과 / 053-803-5862

사업개요

아파트 동대표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문화 조성방안 모색

사업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주체 등

지원방법

8월 중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 수강신청 안내 예정
- 홈페이지, 구·군 소식지 게재 등

지원내용

교육내용
  • 입주민간 분쟁조정, 공동체 활성화사업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사항
  • 회계관리

지원기간

구분 1회 2회 3회
대상 달서구, 달성군 북구, 군위군 중구, 서구, 남구,동구, 수성구
일시 2023. 9. 4.(월) 2023. 9. 6.(수) 2023. 9. 7.(목)
장소 달서아트센터
(대구 달서구 문화회관길)
구수산도서관
(대구 북구 태전로)
어린이회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인원 300명 정도 150명 정도 350명 정도

지원주체 및 문의처

대구광역시 주택과 / 053-803-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