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개요

공동주택관련 공사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아파트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사업대상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제외 대상
  •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시설보수 공사가 입찰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지원내용

  •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검토 등
    ※ 자문단 구성 : 22명(급배수2, 전기2, 가스2, 승강기2, 통신2, 도장3, 위생1, 방수2, 조경1, 시공5)

지원기간

연중

지원주체 및 문의처

대구광역시 주택과 / 053-803-5862

사업개요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소통과 화합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업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련 단체

지원방법

신청 기간(매년 3~4월) 내 방문 및 우편 접수

지원내용

대상 사업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개별 공동주택
사업유형 프로그램 예시
친환경 실천 / 체험 ①친환경제품만들기 ②에너지절약교육/생활용품 공유 ③녹색장터 ④텃밭 ⑤단지 가꾸기/ 꽃밭 ⑥도농교류 ⑦생태체험
소통 / 주민화합 ①주민축제 ②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소식지 및 홈페이지
취미 / 창업 ①취미교실 ②교양 ③기타(생활정보교육) ④주부교육 ⑤부업 및 창업
교육 / 보육 ①자녀교육 ②보육/공동육아 ③공부방/독서실
건강 / 운동 ①GX 및 헬스 ②구기 종목/걷기 및 자전거 ③건강 및 치매예방
이웃돕기 / 사회봉사 이웃돕기/봉사활동/재능기부
혼합 사업유형 2개 이상
공동주택 관련단체
사업유형 프로그램 예시
공동주택 교류협력 공동주택 입주자등 워크숍,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표 (공동체 활성화, 관리비 절감, 단지환경 조성, 갈등해소 등),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 등

지원금액 : 공동주택 450만원 이내, 관련단체 500만원 이내

※ 선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율에 따른 최종 지원금액에 대한 자부담 금액 확정

지원기간

사업기간 : 매년 6~12월

지원주체 및 문의처

대구광역시 주택과 / 053-803-5861

사업개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기 사용 문화 조성

시설물 노후로 인한 정전사고 등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

사업대상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지원내용

특·고압 전기설비(변압기) 정밀안전진단

수전설비 전반적인 시설상태 점검 등

전력량 측정 및 분석, 전력손실 진단 등

지원기간

매년 4월~10월

지원주체 및 문의처

대구광역시 주택과 / 053-803-5862

사업개요

아파트 동대표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문화 조성방안 모색

사업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주체 등

지원방법

8월 중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 수강신청 안내 예정
- 홈페이지, 구·군 소식지 게재 등

지원내용

교육내용
  • 입주민간 분쟁조정, 공동체 활성화사업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사항
  • 회계관리

지원기간

구분 1회 2회 3회
대상 중구, 동구, 수성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군위군
일시 9. 1.(월)
13:00 ~ 18:00
9. 2.(화)
13:00 ~ 18:00
9. 3.(수)
13:00 ~ 18:00
장소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무학로 203)
서구문화회관
(서구 당산로 403)
구수산도서관
(북구 대천로 21)
인원 100명 정도 300명 정도 200명 정도

지원주체 및 문의처

대구광역시 주택과 / 053-803-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