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및 통장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단,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청약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신규가입불가)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청약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신규가입불가)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게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가입 구비서류
- 본인 직접 가입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가입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실명확인증표
- 제3자 가입신청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금융개좌 개설용)
- 개설가능은행 : 대구,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15.9.1.~ 신규가입 중단)
정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15.9.1.~ 신규가입 중단)
정약예금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15.9.1.~ 신규가입 중단)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필요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²이하만 청약가능) |
|||
2순위 |
|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할 수 있음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필요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임금을 연체없이 다음과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저축 | |||
2순위 |
|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대상
- 국가유동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청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1. 기관추천
대상주택 |
|
---|---|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 10%, 민영주택 : 10% (시·도시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사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청약자격 |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한 자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참조
2.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 한하여 특별공급
- 민영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
특별공급 물량 | 건설량의 18% 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청약자격 |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한 자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제출서류 및 서식 | (자료실 참고) |
- 국민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30% 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청약자격 |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우선배정
|
제출서류 및 서식 | (자료실 참고) |
- 공공분양 : 일반형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일반형)공공분양주택(공공주택) |
---|---|
특별공급 물량 | (일반형) 건설량의 20% 내 |
대상자 |
|
청약자격 |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 공공분양 : 나눔형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공공주택) |
---|---|
특별공급 물량 | (일반형) 건설량의 40내 |
대상자 |
|
청약자격 |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3. 다자녀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
특별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자격 |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한 자
|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자료실 참고) |
제출서류 및 서식 | (자료실 참고) |
4. 노부모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
---|---|---|---|---|---|---|---|---|---|---|---|---|---|---|---|---|---|---|
공급 물량 |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 |||||||||||||||||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가능(세대주성원 청약불가) ** 투기과역지구 또는 청약과역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 불가 |
|||||||||||||||||
청약자격 |
|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
선정방법 |
국민주택(순차제)
|
|||||||||||||||||
제출서류 및 서식 |
|
5. 생애최초 주택구입
- 민영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 물량 | 민영주택 : 건설량의 9%(공공택지: 19%) 내 |
대상자 |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써 다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청약자격 |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제출서류 및 서식 |
|
- 국민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25% 내 |
대상자 |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써 다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청약자격 |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제출서류 및 서식 |
|
6. 청년
대상주택 |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공공주택)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5%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자 |
청약자격 |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
7. 이전기관종사자
대상주택 |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국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청약제한사항 |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방공금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8. 외국인
대상주택 |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청약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
청약신청
1. 인터넷 청약신청
구분 | 내용 |
---|---|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9:00~17:30 |
이용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청약신청>APT>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홈페이지>청약신청>APT>청약취소 |
2. 은행지점 청약신청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구분 | 구비사항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 안내]
- 1. 당첨자(입주자) 선정 기준 : “순위별” 선정
-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중 당첨자 선정
- 2.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청약순위 주택종류 선정방법 1순위 국민주택 - 순차별 공급
-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
(세부사항은 상단의 ‘국민주택’탭 참조)
민영주택 60m² 이하 가점제40%이하, 추첨제60%이상 60m² 초과 85m² 이하 가점제40%이하, 추첨제60%이상 85m² 초과 추첨제 100% 2순위 추첨으로 선정 위의 민영주택의 선정 기준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세부사항은 상단의 ‘민영주택’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은 별도 기준 적용
- 인근지역의 기준
-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
- 대전, 세종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 및 전라남도
- 대구 및 경상북도
- 부산, 울산,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단,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 4.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m²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주택건설지역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50%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 공급
- ex] 주택건설지역이 인천인 경우
- 인천광역시 : 50%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50%
경기도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 공급
- ex] 주택건설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 수원시 : 30%
- 경기도 : 20%
- 서울 및 인천 : 50%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60%, 기타 전국 40% 공급
수도권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된
* ex: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
당첨자 선정
1.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비율
주거전용면적 |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역지역 | 그 외의 지역 |
---|---|---|---|---|---|
60m² 이하 | - | 가점제 40% | 가점제 40% 이하 | ||
60m² 초과 85m² 이하 |
- | 가점제 70% | 가점제 40% 이하 | ||
85m² 초과 | 가점제 100% | 가점제 80% | 가점제 50% | 추첨제 100% |
※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적용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추첨으로 공금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공급
- 나머지 주택(제1호 공급 후 남은 주택포함)은 무주택 세대+1주택 소유세대에 우선공급
- 상기 1, 2호에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2.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순서 | 40m² 초과 | 40m² 이하 |
---|---|---|
1 |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 공공주택
-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1순위에게 위의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
-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1순위자 및 2순위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무순위/잔여세대/
사전청약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사후접수) 2021. 5. 29. 이후 공고문부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2019. 1분기 계약 취소 주택 취득분부터 -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applyhome.co.kr/
- 접수시간 : 09:00~17:30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자격등 세부내용
구분 | 사후접수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
---|---|---|---|---|
내용 |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접수 |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 ||
청약 자격 |
대상자 | 성년자 1인 1주택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
|
|
거주지 | 전국거주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
시행지역 |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
|
|
접수주체 |
|
청약홈(의무) |
|
|
당첨자 관리 | 해당없음 | 명단관리대상 | 명단관리대상 | |
당첨시 향후 제한 | 해당없음 | 재당첨 제한적용 |
재당첨 제한 적용
|
|
청약신청 제한사항 |
공금질서 교란자 | 청약불가 (사업주체 자체공급 포함)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재당첨 제한 | 미적용 |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기간 중 |
청약 불가 | |
중복청약 (당첨자 발표일 동일타주택 청약)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 본인 및 배우자 재당첨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
|
부적격 당첨자 | 부적격 제한기간 중 |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
||
당첨자 | 청약불가 | - | ||
주택소유 |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불가 |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 시 청약 불가 | ||
기당첨자 | 동일주택 당첨자(추가입주자 포함) 청약 불가 | 해당 없음 | ||
당첨자 선정 | 추첨 | 추첨 |
[사전청약]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사전청약으로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음
- 제공서비스 : 사전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사전청약 대상입지 정보·입지별 예상일정·물량 정보 매월 제공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비교
구분 | 공급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
|
---|---|---|---|
기본정보 | 공급대상 | 공공택지 內 공공분양 | 공공택지 內 민간분양 |
일반·특별 공급비율 |
일반특별 15%, 85% * 기관추천 다자녀 15%, 10% 노부모 신혼 생초 5%, 30%, 25% |
일반 특별 37%, 63% * 기관추천 다자녀 10%, 10% 노부모 신혼 생초 3%, 20%, 20% |
|
관련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사전 자격심사 |
청약제한 |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제한 여부 판단 | |
일반·특별공급 청약자격 |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자격 심사 | ||
사후 자격심사 |
주택 수 유지 | 사전청약 시 주택수를 본 청약 시 까지 계속 유지 | |
거주기간 충족 | 사전 청약 시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본 청약 시까지 충족 * 다만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
타 청약 당첨여부 |
본 청약 시까지 일반청약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 | |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타 청약제한 | 타 청약제한 | 공공·민간 사전청약 참여 제한 |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시 제한 |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
제한없음 | |
부적격 당첨 취소자 |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
|
재당첨 제한 등 | 최종 입주자로 확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재당첨 제한 등 각종 제한 적용 |
청약대상주택
종류 | 설명 | 관계 법규 |
---|---|---|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등이 적용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 APT청약 시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 주택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
생활숙박시설 |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 가목 |
- APT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 의뢰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의무를 수행함
청약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탤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만19세 이상인 누구나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나이와 관계 없이 청약가능
구분 | 내용 |
---|---|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개인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9:00~17:30 |
이용방법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Home홈페이지>청약신청>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청약신청 내역조회, 청약취소 |
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Home홈페이지>청약신청>공공지원민간임대>청약신청,청약신청 내역조회, 청약취소 |
견본주택·은행지점 청약신청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견본주택에서 청약 가능하며 은행지점에서는 청약불가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 청약접수 대행은행의 지점에서만 청약신청 가능
지참서류
청약신청자 | 구비서류 |
---|---|
본인 신청 시 |
|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다음의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법인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
주택 유형 | 당첨자 선정방식 | 당첨자 발표시간 |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
|
당첨자 발표일 오후 4시 |
민간임대/도시형 생활주택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추첨 |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해당지역의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
-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주택별로 1인당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청약신청 내역을 모두 무료처리 함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은 청약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복수의 주택에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별도의 당첨자에 대한 별도의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