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정보 안내

청약주택 및 통장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단,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청약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신규가입불가)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청약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신규가입불가)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게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가입 구비서류
    • 본인 직접 가입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가입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실명확인증표
    • 제3자 가입신청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금융개좌 개설용)
  • 개설가능은행 : 대구,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15.9.1.~ 신규가입 중단)

정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15.9.1.~ 신규가입 중단)

정약예금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15.9.1.~ 신규가입 중단)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필요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그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단, 필요한 경우 시·도시자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²이하만 청약가능)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²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할 수 있음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필요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그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임금을 연체없이 다음과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가능)
청약저축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대상
  1. 국가유동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청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등
  2.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1. 기관추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 10%, 민영주택 : 10% (시·도시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사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 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한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세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 (2건 이상은 무효)
    *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압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참조

2.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 한하여 특별공급
-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건설량의 18%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한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때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인 자는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퍼센트 이하, 그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세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 (2건 이상은 무효)
    *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압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 우선공급(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 우선공급(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의 30% 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산정)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입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제출서류 및 서식 (자료실 참고)
- 국민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 물량 건설량의 3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한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때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인 자는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퍼센트 이하, 그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세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2건 이상은 무효)
      *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0% 우선공급(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제출서류 및 서식 (자료실 참고)
- 공공분양 : 일반형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일반형)공공분양주택(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 (일반형)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 한부모 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만7세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한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때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예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자
  •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인 분 *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 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세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2건 이상은 무효)
      *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선정방법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0%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자 우선공급,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자 우선공급, 순위 내 경쟁이 있느 경우 추첨으로 결정
순위산정
  • 1순위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상기 “청약자격”참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공공분양 : 나눔형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 (일반형) 건설량의 40내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 한부모 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만7세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한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예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자
  •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 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세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2건 이상은 무효)
      *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선정방법 우선배정
  • 배정물량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만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배점표 산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
잔여공급
  • 우선공급에서 남은 주택을 포함하여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만3세 이상 만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배점표 산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배점 다득점순
  3. 추첨
3. 다자녀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한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 소득기준 충족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2.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3. 민영주택 및 1,2 이외의 국민주택 : 소득기준 미적용분
  •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 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세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2건 이상은 무효)
      *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 충족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압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자료실 참고)
제출서류 및 서식 (자료실 참고)
4. 노부모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가능(세대주성원 청약불가)
** 투기과역지구 또는 청약과역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 불가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한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 소득기준 충족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2.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3. 민영주택 및 1,2 이외의 국민주택 : 소득기준 미적용분
  •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 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세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2건 이상은 무효)
      *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압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국민주택(순차제)
순차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
1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가점제)
구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최저: 2점(1년미만) ~최대: 32점(15년이상) 최저:5점(0명)~최대:35점(6명) 최저:1점(6개월미만)~최대:17점(15년이상)
제출서류 및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배우자와 다른 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포함
  • 주민등록 초본(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입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 건강(의료)보험증사본(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 해당자에 한함
5. 생애최초 주택구입
-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 물량 민영주택 : 건설량의 9%(공공택지: 19%) 내
대상자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써 다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자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입양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는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 단, ‘1인 가구’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한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 소득기준 및 부동산 가액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는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2.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없는 추첨제 (30%) 자격으로 신청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세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2건 이상은 무효)
      *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선정방법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과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정물량 30%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1. 1인 가구 신청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3.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추첨
제출서류 및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배우자와 다른 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포함
  • 주민등록 초본(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입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 건강(의료)보험증사본(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 해당자에 한함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
  • 소득입증 서류
  • 자산입증 서류목록
- 국민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 물량 건설량의 25% 내
대상자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써 다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입양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는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한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 소득기준 충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세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2건 이상은 무효)
      *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선정방법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소득우선 공급은 21. 2. 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추첨
제출서류 및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배우자와 다른 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포함
  • 주민등록 초본(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입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 건강(의료)보험증사본(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 해당자에 한함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
  • 소득입증 서류
  • 자산입증 서류목록(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6. 청년
대상주택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공공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6에 따라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물량 건설량의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자
청약자격
  • 무주택자
    • 신청자(청년)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 소득기준 충족
    신청자(청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 분
  • 자산기준 충족
    • 신청자(청년)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
    • 신청자(청년)의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인 분 *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제외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배정물량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 올림)를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
  • 우선공급 및 잔요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 지역우선 공급기준(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배점 다득점순(우선공급 9점 만점, 잔여공급 12점 만점)
      * 청년 특별공급 배점항목 참조
    • 추첨
7. 이전기관종사자
대상주택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국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약제한사항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방공금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8. 외국인
대상주택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약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

청약신청
1. 인터넷 청약신청
구분 내용
이용대상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9:00~17:30
이용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청약신청>APT>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홈페이지>청약신청>APT>청약취소
2. 은행지점 청약신청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 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직접 작성 필요)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 인감도장
  • 청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 신청자 주민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생략가능
  • 청약자 자필 서명 위임장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 신청자 주민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생략가능
[당첨자 선정 안내]
  • 1. 당첨자(입주자) 선정 기준 : “순위별” 선정
    •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중 당첨자 선정
  • 2.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청약순위 주택종류 선정방법
    1순위 국민주택
    • 순차별 공급
    •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
      (세부사항은 상단의 ‘국민주택’탭 참조)
    민영주택 60m² 이하 가점제40%이하, 추첨제60%이상
    60m² 초과 85m² 이하 가점제40%이하, 추첨제60%이상
    85m² 초과 추첨제 100%
    2순위 추첨으로 선정

    위의 민영주택의 선정 기준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세부사항은 상단의 ‘민영주택’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은 별도 기준 적용
    • 인근지역의 기준
      •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
      • 대전, 세종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 및 전라남도
      • 대구 및 경상북도
      • 부산, 울산,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단,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 4.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m²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주택건설지역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50%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 공급
    • ex] 주택건설지역이 인천인 경우
      • 인천광역시 : 50%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50%
    경기도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 공급
    • ex] 주택건설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 수원시 : 30%
      • 경기도 : 20%
      • 서울 및 인천 : 50%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60%, 기타 전국 40% 공급
    수도권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구역
    •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된
    * ex: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

당첨자 선정
1.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비율
주거전용면적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역지역 그 외의 지역
60m² 이하 -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m² 초과
85m² 이하
-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m² 초과 가점제 100%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적용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금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 공급 후 남은 주택포함)은 무주택 세대+1주택 소유세대에 우선공급
  3. 상기 1, 2호에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2.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순서 40m² 초과 40m² 이하
1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공공주택
  •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1순위에게 위의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
  •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1순위자 및 2순위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무순위/잔여세대/
사전청약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사후접수) 2021. 5. 29. 이후 공고문부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2019. 1분기 계약 취소 주택 취득분부터
  •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applyhome.co.kr/
  • 접수시간 : 09:00~17:30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자격등 세부내용
구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내용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접수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청약
자격
대상자 성년자 1인 1주택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
  •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자격자
  •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거주지 전국거주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시행지역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 규제지역
  •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단지
접수주체
  • 청약홈
  • 사업주체
청약홈(의무)
  • 20세대 이상 : 청약홈(의무)
  • 20세대 미만 : 사업주체 가능(주택관리번호 발급 필수)
  • 20세대 미만도 승인권사 필요 시 청약홈 가능
당첨자 관리 해당없음 명단관리대상 명단관리대상
당첨시 향후 제한 해당없음 재당첨
제한적용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역지역 7년
청약신청
제한사항
공금질서 교란자 청약불가
(사업주체 자체공급 포함)
청약 불가 청약 불가
재당첨 제한 미적용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중복청약
(당첨자 발표일 동일타주택 청약)
청약 가능 청약 불가 본인 및 배우자
재당첨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부적격 당첨자 부적격 제한기간 중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당첨자 청약불가 -
주택소유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불가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 시 청약 불가
기당첨자 동일주택 당첨자(추가입주자 포함) 청약 불가 해당 없음
당첨자 선정 추첨 추첨
[사전청약]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사전청약으로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음
  • 제공서비스 : 사전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사전청약 대상입지 정보·입지별 예상일정·물량 정보 매월 제공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비교
구분 공급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기본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 內 공공분양 공공택지 內 민간분양
일반·특별
공급비율
일반특별 15%, 85%
* 기관추천 다자녀 15%, 10% 노부모 신혼 생초 5%, 30%, 25%
일반 특별 37%, 63%
* 기관추천 다자녀 10%, 10% 노부모 신혼 생초 3%, 20%, 20%
관련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사전
자격심사
청약제한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제한 여부 판단
일반·특별공급
청약자격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자격 심사
사후
자격심사
주택 수 유지 사전청약 시 주택수를 본 청약 시 까지 계속 유지
거주기간 충족 사전 청약 시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본 청약 시까지 충족
* 다만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타 청약
당첨여부
본 청약 시까지
일반청약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타 청약제한 타 청약제한 공공·민간 사전청약
참여 제한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시 제한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제한없음
부적격 당첨
취소자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최종 입주자로 확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재당첨 제한 등 각종 제한 적용

청약대상주택

종류 설명 관계 법규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등이 적용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 APT청약 시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주택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 가목
  • APT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 의뢰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의무를 수행함

청약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탤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만19세 이상인 누구나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나이와 관계 없이 청약가능

구분 내용
이용대상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개인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9:00~17:30
이용방법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Home홈페이지>청약신청>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청약신청 내역조회, 청약취소
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Home홈페이지>청약신청>공공지원민간임대>청약신청,청약신청 내역조회, 청약취소
견본주택·은행지점 청약신청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견본주택에서 청약 가능하며 은행지점에서는 청약불가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 청약접수 대행은행의 지점에서만 청약신청 가능
지참서류
청약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 공급신청(견본주택 또는 은행창구 비치)
  • 본인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국내거소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다음의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단,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또는 공정증서(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신분증(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이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
  • 공급신청서(은행창구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명의)
  • 주민등록증(대표이사 본인신청), 국내거소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법인 청약 불가

당첨자 선정

주택 유형 당첨자 선정방식 당첨자 발표시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 일반공급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 특별공급
    • 1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유형에 따라 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음(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적용)
당첨자 발표일
오후 4시
민간임대/도시형 생활주택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추첨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해당지역의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주택별로 1인당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청약신청 내역을 모두 무료처리 함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은 청약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복수의 주택에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별도의 당첨자에 대한 별도의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