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전세지원사업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

본인부담 대출금리
1/2 이자 지원

대상자 지원 신청 청구신청

2024년도 신규모집 없음

  • 2025년도 사업시행 여부는 12월 16일 이후 별도 공지 예정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23.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자
    •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기청 버팀목) 및 일반버팀목 상품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1.8%~2.7% (연소득,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연장가능, 최장 4년)

제출서류

신청서류
  • 대출사실확인서 서식
    • 해당 서식 다운받아 사용
    • 대출받은 해당지점 확인분만 유효
청구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세, 대출 이후 주소이력 증빙필요,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보안 및 압축 해제 후 첨부
  • 월별 이자납입 확인서(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대출자, 대출약정액, 거래일, 대출잔액, 월별 납입대출이자 등의 내용이 나오는 은행발급 서류
    • 통장 거래내역인터넷 캡쳐본 제출불가
    • 대구은행(이자납입증명서), 하나은행(여신기간별 거래내역), 국민은행(여신거래내역조회 또는 대출이자납입내역),
      기업은행(대출금(이자)계산서), 우리은행(여신거래내역 조회), 농협(대출거래내역조회표 또는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신한은행(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도 신규모집 없음
    2025년 신규모집은 별도 공지 예정
  • 청구기간 : 4월, 10월 (1일~15일 자정까지)

지원방법

  • 국토부 전세자금 대출상품과 연계하여 대구시가 대상자에게 직접 이차보전(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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