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23.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자
-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기청 버팀목) 및 일반버팀목 상품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1.8%~2.7% (연소득,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연장가능, 최장 4년)
신청방법
온라인
제출서류
신청서류
-
대출사실확인서
서식
- 해당 서식 다운받아 사용
- 대출받은 해당지점 확인분만 유효
청구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세, 대출 이후 주소이력 증빙필요,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보안 및 압축 해제 후 첨부
- 월별 이자납입 확인서(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대출자, 대출약정액, 거래일, 대출잔액, 월별 납입대출이자 등의 내용이 나오는 은행발급 서류
- 통장 거래내역 및 인터넷 캡쳐본 제출불가
- 대구은행(이자납입증명서), 하나은행(여신기간별 거래내역), 국민은행(여신거래내역조회 또는 대출이자납입내역),
기업은행(대출금(이자)계산서), 우리은행(여신거래내역 조회), 농협(대출거래내역조회표 또는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신한은행(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도 신규모집 없음
2025년 신규모집은 별도 공지 예정 - 청구기간 : 4월, 10월 (1일~15일 자정까지)
지원방법
- 국토부 전세자금 대출상품과 연계하여 대구시가 대상자에게 직접 이차보전(신청인의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