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

청년 최장6년,
신혼부부 최장20년

대구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 또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대학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선정기준

아래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계층별, 가구원수별 소득·자산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200만원
  •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지원한도액
단독거주 1인거주 9,500만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거주 12,000만원
3인거주 15,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2년마다 재계약(자격요건 충족 시)

2.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형)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신혼부부 등

  • (신혼부부 Ⅰ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Ⅱ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등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아래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 계층별, 가구원수별 소득·자산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조건

  • (신혼부부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신혼부부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지원한도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10,0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16,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거주기간

  • (신혼부부Ⅰ형)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부부Ⅱ형)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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