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대출에 대한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며,
보증발급 요건에도 적합해야합니다. 보증발급 심사는 대출심사와 같이 심사합니다.
-
임차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소득 또는 나이 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 계약을 연장하여 대출을 연장할 경우
연소득 및 연령 기준에 부합하여야 지원됩니다.
-
이자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대출 금리의 최대 5%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30% 인 경우 5%를 지원해드리며
초과 금리는 신청인 본인부담입니다.
※ 2023년도 참여자 기준으로 기참여자의 연장대출 및 신규모집자부터는 지원금리 변동될 수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는 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은 어떤 은행에서 해야되나요?
이자지원 사업 선정된 이후 대구시와 협약 은행인 대구은행, 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인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임차계약자, 대출신청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세대주인정자 :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배우자), 보증신청일 3개월내 결혼예정자
-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라도 대구시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출은 은행의 대출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은행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전 연소득 기준입니다.
-
소득이 없어도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소득 6천만원 이하(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천서가 발급되더라도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규모가 결정되므로 관련 내용은 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연령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으로 만19세~39세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안방에서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일 기준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천서가 발급되었더라도 대출신청일에 대상나이가 아닐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대구에 살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구시로 전입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출실행 후 1개월이내에 전입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천서 발급후 60일 이내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계약 지연 등으로 추천서 발급 후 60일이내에 대출실행이 불가한 경우
대구안방에서 취소요청 후 다시 신청하셔서 추천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이자지원 대상자 선정 후 추천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0일까지 추천서가 유효하므로 기한내 대출실행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내 대출실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된다면 취소요청후 재신청 하시면 추천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자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서 발급일은 언제인가요?
이자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서 발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5일 신청 → 당월 15일 선정 및 추천서 발급
▶ 16일~20일 신청 → 당월 말일 선정 및 추천서 발급
* 대구안방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추천서 출력 가능
-
대출 이자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 회원가입
② 이자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 (매월 1일~5일, 16일~20일)
③ 이자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서 발급 (매월 15일, 말일)
④ 대출상담 및 신청 * 금융기관-대구은행·농협은행, 보증-주택금융공사
⑤ 대출심사 및 실행
-
주택소유판정 관련 FAQ
자료실 첨부파일 확인가능
-
한번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번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만약 2023년도에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2025년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기초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 또는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유한 주택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임을 부기등기하여야 함
-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지원이 제외되나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도 동일)
-
현재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무주택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의 경우)까지 조회하며, 부모님·형제·자매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확인시스템으로 조회하며,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4.9.1.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17.9.1.~’24.9.1.인 경우가 신혼부부이며, ’17.8.31.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지원되나요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
제출서류 발급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 또는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하므로 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되며,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복, 임차계약서, 보증서의 주소지가 모두 동일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물건지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므로
신청서류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계약시 여러 보증료를 납부했는데 전부 지급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만 지원됩니다. 대출보증, 특약보증 등의 보증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전세암심대출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 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연소득 기준과 증빙자료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연소득 기준
- 청년(19~39세) : 5천만원(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 청년 외 : 6천만원(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 7천5백만원(부부합산)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연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금액, 근로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판단
-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① 보증기관에 전세반환보증 가입후 보증서 발급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②「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 회원가입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수시)
④ 심사 및 결과통지(30일 소요) →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심사기간은 필요시 15일 연장될 수 있음
-
[이자청구] 등본(혹은 초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대출실행일부터 대구시 거주중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전입일자 등이 나와야 하며, 등본만으로 대출실행일부터 대구시 거주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본의 주소이력이 나오도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 승인 이후 개명 등으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초본(변경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개명한 사실이 나오도록 해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
[이자청구] 지급받을 계좌가 꼭 신청인 계좌여야 하나요?
신청인(대구시 이자지원 신청)-임차인(전세계약자)-대출자(은행과 해당 상품 대출계약)-신청계좌 예금주는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신청인 명의 계좌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이자청구] ‘월별 이자납입확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월별 이자납입확인서는 각 금융기관마다 명칭이 상이하나, 서식에 대출자, 대출상품명, 거래일, 대출잔고, 월별 납입대출이자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서류면 명칭이 반드시 월별 이자납입확인서가 아니라도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서류에는 은행명 및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증빙서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은행명 및 직인 없는 서류 제출불가)
[참고]
대구은행(이자납입증명서), 하나은행(여신기간별거래내역), 국민은행(여신거래내역)
기업은행(대출금(이자)계산서), 우리은행(여신거래내역 조회, 여신원장사본 조회, 대출이자납입내역),
농협(대출거래내역 조회표/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신한은행(대출이자납입확인서) 등
-
[이자청구] 이자지원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상·하반기 4월/10월(1~15일 예정, 변동시 대구安방 사이트 내 별도 공지)중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5월/11월 말까지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예산 등의 사정으로 청구 및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자청구] 대출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중인 경우에도 청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연체중인 이자 상환시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자의 연체이자(본이자 외에 체납에 따라 가산되는 지연이자 개념)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이자청구] 지원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출기간 중 대구시에 거주한 기간(주민등록기준)을 기준으로 변동월 전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 ‘23. 10. 3일 타시도로 전출 → ’23. 9월분까지 이자지원
-
[이자청구] 이자지원 청구 시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추후 지정된 기간(상·하반기 각1회, 4월/10월)에 은행에서 발급하는 월별 이자납입확인서(은행별 명칭 상이, 월별대출이자내역 및 대출잔액 등이 표시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대출이후 주소변경 이력 증빙필요,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과 함께 사진 또는 스캔 파일로 저장하여 「대구安방」사이트 내 이자청구 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신청] 이전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대구시에서 시행중인 청년 전세 이자지원 사업(현재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건)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추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외에 유사한 청년 전세 이자지원 사업에도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제 지원을 해주나요?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별도의 이자청구가 필요하며, 지정된 이자청구 기간(상·하반기 각1회, 4월/10월)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익월(5월/11월)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시행 첫해인 2023년도는 하반기(11월말) 1회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
[사업신청] 이자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 신청의 경우 심사결과는 「대구安방」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추가대출 및 연장 시에도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추가대출 및 연장 시에도 처음 신청 때와 동일하게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신청을 해주셔야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이자청구] 서류 제출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선명하게 촬영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내용 분별이 어려울 경우 승인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단, 아이폰으로 촬영한 jpg, jpeg, heic파일은 코덱오류로 인해 확인불가능하므로 다른 파일로 첨부바랍니다.
-
[사업신청] 대출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서 별도 발급되지 않는 서류로, 「대구安방」에서 해당서식을 다운받아 내용 작성 후 대출받은 은행의 해당지점을 방문하여 확인(지점장 직인 및 담당자 날인 등)받으셔야 합니다. 대출 실행한 지점 외 다른 지점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 대출 실행한 은행 및 지점 : 대구은행 ‘성북교점’
→ 대구은행 ‘중앙로지점’에서 대출사실 확인(사용불가)
-
[사업신청] 이자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대구安방」사이트 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이자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3.1.1.이후 신규계약 대출 건으로 신청접수 이후, 상·하반기 연2회(4월/10월) 이자청구를 받아 익월(5월/11월)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시행 첫해인 2023년도는 하반기1회만(10월 청구신청-11월말 지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예산 등의 사유로 이자청구 및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시행일(‘23.1.1.) 이후 신규 대출일로부터 기본 2년이며, 연장하여 최장 4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신청] 이자지원 금리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 대출금리의 1/2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이자지원액은 청구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가 매월 납입한 이자의 1/2로 산정하고 원 단위는 절사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신청] 이자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의 청년(만19~34세)이 ‘23.1.1. 이후 지원대상 금융상품인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규(연장, 추가)계약 대출자만 해당이 됩니다.
-
[사업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사업 시행일(‘23.1.1.) 이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 대구시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에게 대출이자의 1/2을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구기간을 놓치면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지원신청이 승인완료되어 있는 대출약정일 기간 동안에
ex) 지원신청 승인 약정대출기간 23.1월~ 25.1월
23년 상반기 청구기간(5.1.~5.15.)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 23년 하반기 청구기간(11.1.~11.15.)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음 는 언제든지 소급하여 청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을 제때 못한 경우 소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됩니다.
-
대출 계약후 출생(입양포함)한 자녀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신규 또는 추가대출계약 후 출생(입양 포함)한 자녀에 따른 지원금리 변동은 출생월 기준으로 추가 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출생일 기준 해당 월 이자지원 비율 적용, 쌍둥이 출산 시 2자녀 기준적용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출생년월일 확인)
-
대출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중인 경우에도 청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연체이자 상환시에는 가능합니다.
대출자(신청자)가 대출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지급 유예하고, 연체이자 상환 시 다음 청구월에 청구 가능하며 심사 후 지원합니다.
-
이자지원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상·하반기 2번, 6월말~7월초, 12월말~다음해 1월초에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