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자주묻는 질문 (FAQ)

  • 청년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안내

     ㅇ 대구시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특화하여 공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ㅇ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계층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19세~39세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 의거 주택임차자금 대출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자

     

     ㅇ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단, 주거급여 수급자·월세지원·대출이자 지원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ㅇ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단위 : 만원)

    구 분

    표준임대보증금

    (A)

    임대보증금

    (B)

    대출금액

    (C)

    지원대상 대출금액

    A-(B-C)

    예시 14,0004,0002,0002,000
    예시 24,0006,0003,0001,000
    예시 34,0007,0005,0002,000

     

     ㅇ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ㅇ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산정 예시

    표준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대출금액

    지원대상

    대출금액

    (A)

    대출은행

    금리

    월 

    이자납부액

    지원

    금리

    (B)

    지원

    비율

    (C)

    대구시 월 

    이자지원액

    (A*B*C)/12

    4,000만원6,000만원3,000만원1,000만원6%5만원3.1%50%12,910원

     - 표준임대보증금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 대출은행 금리(6%)가 버팀목 금리보다 높을 경우 버팀목 최대금리(3.1%)를 지원금리로 적용

     - 지원대상 대출금액에 버팀목 최대금리(3.1%)를 지원금리로 적용한 금액의 50% 지원

     

    □ 신청방법

     ㅇ 신청자가 『대구安방』 플랫폼(https://anbang.daegu.go.kr)을 통해 지원 신청 

     ㅇ 지급시기 : 증빙서류 확인 후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신청기간1/1~2/202/21~5/205/21~8/208/21~11/20
    지 급 일3월6월9월12월

     ㅇ 지원절차

    사업안내·홍보이자지원 신청정보 확인지원금 지급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LH입주자→대구시대구시, 도시개발공사, LH대구시→입주자

     ㅇ 대출시 유의사항

     - 버팀목 외 대출 시 금융거래확인서 상 대출 용도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어야 함

     - 신청자가 매 분기별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해당 대출은행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분기별 지원금이 지급됨.

     

    □ 신청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ㅇ 통장사본(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ㅇ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금융거래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ㅇ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대출계좌표기)  - 주택자금상황등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하며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은행별 제출서류 안내

    은행명서류 이름확인 가능한 필요 내용
    (거래 일자 포함)
    신한은행 1577-8000대출이자납입확인서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기간별대출금계산서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이자계산기간
    기업은행 1588-2588대출(이자)계산서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이자계산일수
    국민은행 1588-9999대출계좌상세거래정보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이자계산기간
    여신거래내역서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농협은행 1661-3000대출거래내역조회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이자계산기간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하나은행 1588-1111이자납입내역서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여신거래내역서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이자계산기간
    이자계산내역서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이자계산기간
    우리은행 1588-5000대출이자납입내역서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이자최종이수일
    카카오뱅크 1599-333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증명서

    대출계좌번호, 월별이자납입내역

    대출금 계산서

    ※ 월별 출력해야하는 서류임

    대출계좌번호, 이자납입내역, 이자계산기간
    기타 증권사, 보험사 대출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대출원리금상환증명서

    월별이자납입내역

    증권사·보험사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름. 

    대출 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상에서 확인 바람.

     

     

     

  • [기존 지원자] 갱신 서류 문의

    신규 신청자가 아닌 기존 신청자(지원자)께서는

    아래 내용만 갱신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월별 이자납입확인서는 각 금융기관마다 명칭이 상이하나, 서식에 대출자, 대출상품명, 거래일, 대출잔고, 월별 납입대출이자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서류면 명칭이 반드시 월별 이자납입확인서가 아니라도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서류에는 은행명 및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증빙서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은행명 및 직인 없는 서류 제출불가)

     

    [참고]

    대구은행(이자납입증명서), 하나은행(여신기간별거래내역), 국민은행(여신거래내역)

    기업은행(대출금(이자)계산서), 우리은행(여신거래내역 조회, 여신원장사본 조회, 대출이자납입내역), 

    농협(대출거래내역 조회표/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신한은행(대출이자납입확인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053-803-69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유출솔루션] 차단되어 저장 오류

    pdf 파일의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유출솔루션에 의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은 pdf파일을 그림파일(jpg)나 압축파일(zip)으로 변환하셔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053-803-6901로 연락바랍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은행별 첨부 파일

    월별 이자납입확인서는 각 금융기관마다 명칭이 상이하나, 서식에 대출자, 대출상품명, 거래일, 대출잔고, 월별 납입대출이자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서류면 명칭이 반드시 월별 이자납입확인서가 아니라도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서류에는 은행명 및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증빙서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은행명 및 직인 없는 서류 제출불가)

     

    [참고]

    대구은행(이자납입증명서), 하나은행(여신기간별거래내역), 국민은행(여신거래내역)

    기업은행(대출금(이자)계산서), 우리은행(여신거래내역 조회, 여신원장사본 조회, 대출이자납입내역), 

    농협(대출거래내역 조회표/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신한은행(대출이자납입확인서) 등

     

    기타 문의는 ☏053-803-69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