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일반 매입임대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시민
선정기준
아래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장애인 가구 100%)
3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계층별, 가구원수별 소득·자산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중 임대료 30% 수준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2. 청년 매입임대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선정기준
혼인중이 아닌 청년 중 아래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 계층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계층별, 가구원수별 소득·자산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중 임대료 30~50% 이내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한 장소 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
3. 신혼부부 매입임대(Ⅰ·Ⅱ형)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신혼부부 등
- (신혼부부 Ⅰ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Ⅱ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등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아래순위에 따라 선정
신혼부부 Ⅰ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Ⅱ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혼인가구
※ 계층별, 가구원수별 소득·자산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 (신혼부부 Ⅰ형) : 시중 임대료 50% 이내
- (신혼부부 Ⅱ형) : 시중 임대료 80% 이내
거주기간
- (신혼부부 Ⅰ형) : 최초 2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신혼부부 Ⅱ형) : 최초 2년, 최장 6년(자녀 출산 시 1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한 장소 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