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

최장 20년까지 거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구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일반 매입임대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시민

선정기준

아래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장애인 가구 100%)
3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계층별, 가구원수별 소득·자산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중 임대료 30% 수준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2. 청년 매입임대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선정기준

혼인중이 아닌 청년 중 아래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 계층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계층별, 가구원수별 소득·자산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중 임대료 30~50% 이내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3. 신혼부부 매입임대(Ⅰ·Ⅱ형)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신혼부부 등

  • (신혼부부 Ⅰ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Ⅱ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등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아래순위에 따라 선정

신혼부부 Ⅰ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Ⅱ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혼인가구

※ 계층별, 가구원수별 소득·자산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세부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 (신혼부부 Ⅰ형) : 시중 임대료 50% 이내
  • (신혼부부 Ⅱ형) : 시중 임대료 80% 이내

거주기간

  • (신혼부부 Ⅰ형) : 최초 2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신혼부부 Ⅱ형) : 최초 2년, 최장 6년(자녀 출산 시 1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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