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지원사업

무주택 임차인(전연령)

보증료 지원

정부24에서 보증료지원 신청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의 반환보증가입을 위한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진행 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대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전연령)
    • 소득기준 : (미혼) 신청인 소득기준, (기혼) 부부합산 소득기준
    • 지원대상 연소득
      청년(19~39세)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7천5백만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 주택소유 시 지원불가
      *자료실-주택소유 판정관련 FAQ 확인요망

    ※ 한번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년(19~39세)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로그인 후 신청) / PC, 스마트폰 접속 가능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정부24 이용이 불가한 경우
      주택과(☎053-803-4613, 4615)로 연락 요망 (확인후 팩스·이메일·방문 신청방법 안내)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서류(납부영수증)
    • 보증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보증서 및 영수증 인정
    • 보증서에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영수증 미제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발급서류의 출력물이 많은 경우 PDF파일,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제출) 가능
    ④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필수 제출)
    ⑤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도 가능 자료실 - 연소득 산정 기준표 확인 요망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부동산등기>열람/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증명서발급>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www.hometax.go.kr)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사실확인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지원절차

  • 보증료 지원 신청 : 반환보증 가입기간내 지원 신청
  • 지원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필요시 15일 연장)
  • 지원금 지급 :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

참고사항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