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임차보증금의 반환보증가입을 위한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진행 하는 보증상품
2023년도 사업 예산소진시 지원금액 조정 및 2024년도 사업 지원기준 변경공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거주지 및 연령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대상나이가 포함된 해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분양권, 입주권 도 주택 포함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물건기준
대구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가입기준
’22. 1. 1. 이후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보증금보증 가입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중복
-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환급요청시 환급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기 보증발급 받은 자가 보증 취소, 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 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연장인 경우 제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보증기간 만료일 : 전세계약기간 이후 1개월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타 지자체 반환보증료 지원 수혜자
- 중복 신청에 한해 제외(대구시 전입에 따른 신청은 가능)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 2023년도 예산소진 시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 매월 1일~5일(1차)
- 매월 16일~20일(2차)
지원방법
- 1차신청 → 당월 말일
- 2차신청 → 익월 15일 * 심사에 따라 지급시기가 연장될 수 있음
기타안내
보증기관 현황 및 보증보험 가입안내
구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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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 |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광주, 농협, 경남, 제주, 수협 |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광주, 기업, 수협 | 협약 은행 없음 |
보증료 | 연 0.02% ~ 0.04% | 연 0.115% ~ 0.154% | 연 0.192% ~ 0.218% |
신청방법 | 은행방문 가입 (전세지킴보증) |
온라인, 영업지사 및 은행방문, 모바일(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 지점 방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알아보기 |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전세반환보증 |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