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임차보증금의 반환보증가입을 위한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진행 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대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전연령)
- 소득기준 : (미혼) 신청인 소득기준, (기혼) 부부합산 소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 주택소유 시 지원불가
*자료실-주택소유 판정관련 FAQ 확인요망
지원대상 연소득 청년(19~39세)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7천5백만원 ※ 한번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청년(19~39세) |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로그인 후 신청) / PC, 스마트폰 접속 가능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정부24 이용이 불가한 경우
주택과(☎053-803-4613, 4615)로 연락 요망 (확인후 팩스·이메일·방문 신청방법 안내)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정부24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서류(납부영수증)- 보증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보증서 및 영수증 인정
- 보증서에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영수증 미제출
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서류의 출력물이 많은 경우 PDF파일,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제출) 가능
⑤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도 가능 자료실 - 연소득 산정 기준표 확인 요망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부동산등기>열람/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증명서발급>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www.hometax.go.kr)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사실확인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지원절차
- 보증료 지원 신청 : 반환보증 가입기간내 지원 신청
- 지원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필요시 15일 연장)
- 지원금 지급 :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
참고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취급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전세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서울보증보험(SGI)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