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 전세지원사업

만 19세~39세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료 지원

보증료지원 신청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의 반환보증가입을 위한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진행 하는 보증상품

2023년도 사업 예산소진시 지원금액 조정 및 2024년도 사업 지원기준 변경공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거주지 및 연령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대상나이가 포함된 해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분양권, 입주권 도 주택 포함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물건기준

대구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가입기준

’22. 1. 1. 이후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보증금보증 가입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중복
    •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환급요청시 환급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기 보증발급 받은 자가 보증 취소, 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 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연장인 경우 제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보증기간 만료일 : 전세계약기간 이후 1개월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타 지자체 반환보증료 지원 수혜자
    • 중복 신청에 한해 제외(대구시 전입에 따른 신청은 가능)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 2023년도 예산소진 시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 시스템 신청으로 대체
  • 서약서 서식
    • 해당 서식 다운받아 사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미혼자도 필수 제출
  •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 (기혼자에 한함) 서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필수 제출
  • 통장사본
  • 납부증빙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 예시: 납부확인서
  • ※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신청기간

  • 매월 1일~5일(1차)
  • 매월 16일~20일(2차)

지원방법

  • 1차신청 → 당월 말일
  • 2차신청 → 익월 15일
  • * 심사에 따라 지급시기가 연장될 수 있음

기타안내

보증기관 현황 및 보증보험 가입안내
보증기관 현황 및 보증보험 가입안내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협약은행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광주, 농협, 경남, 제주, 수협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광주, 기업, 수협 협약 은행 없음
보증료 연 0.02% ~ 0.04% 연 0.115% ~ 0.154% 연 0.192% ~ 0.218%
신청방법 은행방문 가입
(전세지킴보증)
온라인, 영업지사 및 은행방문, 모바일(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지점 방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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