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지원사업

무주택 임차인(전연령)

보증료 지원

보증료지원 신청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의 반환보증가입을 위한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진행 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무주택 임차인(전연령)
    • 소득기준 : (미혼) 신청인 소득기준, (기혼) 부부합산 소득기준
    • 지원대상 연소득
      청년(19~39세)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7천5백만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시 지원불가
      *자료실-주택소유 판정관련 FAQ 확인요망
  • 소급지원 : 아래 대상자는 2024.6.30.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소급지원 가능
    • 2024.1.1.~3.3. 기간중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자
    • 2024.1.1.~3.3. 기간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지원대상자로 간주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년(19~39세)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2024. 3. 4. ~ 예산소진시까지(연중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구安방 회원가입후 신청) / PC, 스마트폰 접속 가능
    •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대구安방 회원가입이 불가한 경우
      주택과(☎053-803-4613, 4615)로 연락 요망 (확인후 팩스·이메일·방문 신청방법 안내)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자료실 서식1) 서식 / 온라인 신청시 미제출
    ② 서약서(자료실 서식2) 서식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서류(납부영수증)
    • 보증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보증서 및 영수증 인정
    • 보증서에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영수증 미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발급서류의 출력물이 많은 경우 PDF파일,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제출) 가능
    ⑥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필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주택소유 조회용)
    • 인터넷에서 PDF 형태로 받은 파일의 경우 업로드(제출)시 오류가 생기므로
      그림파일로 변환하거나 스캔파일로 대체하여 업로드(제출) 바람
    ⑦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신청일이 7월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제출
    ⑧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료실 서식3) 서식
    ⑨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발급서류가 여러장인 경우 전체 출력물을 제출해야함(압축파일 또는 스캔파일 가능)

※ 발급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제출 가능(대구安방)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부동산등기>열람/발급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사이트(www.gov.kr)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증명서발급>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www.hometax.go.kr)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사실확인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지원절차

  • 보증료 지원 신청 : 반환보증 가입기간내 지원 신청
  • 지원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필요시 15일 연장)
  • 지원금 지급 :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

참고사항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