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지원사업

무주택 임차인(전연령)

보증료 지원

정부24에서 보증료지원 신청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의 반환보증가입을 위한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진행 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대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전연령)
    • 소득기준 : (미혼) 신청인 소득기준, (기혼) 부부합산 소득기준
    • 지원대상 연소득
      청년(19~39세)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7천5백만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주택소유(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시 지원불가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년(19~39세)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단, 20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로그인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 PC, 스마트폰 접속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한 경우 HUG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도 신청 가능
      ※ 본인인증(휴대폰ㆍ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정부24 이용이 불가한 경우
      주택과(☎053-803-4613, 4615)로 연락 요망 (확인후 팩스·이메일·방문 신청방법 안내)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서류(납부영수증)
    • 보증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보증서 및 영수증 인정
    • 보증서에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영수증 미제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7.1일 이전 신청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가능 정부24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참고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부동산등기>열람/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증명서발급>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www.hometax.go.kr)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사실확인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지원절차

  • 보증료 지원 신청 : 반환보증 가입기간내 지원 신청
  • 지원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필요시 15일 연장)
  • 지원금 지급 :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
※ 보증료 지원금 수령 이후, 보증 해지 및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환불받은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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