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이자를 지원함
지원대상
2020. 1. 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연장)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지원내용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 지원율 :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기본 2년, 부부합산 최장 6년<연장 (추가)시 별도 지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온라인
제출서류
지원 신청 서류
- 대출사실확인서
서식
- 해당 서식 다운받아 사용
청구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 금융거래내역서
- 금융거래내역서는 은행별로 명칭이 상이하며 반드시 은행 담당자의 확인(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인터넷발급분 제출불가)
예) 금융거래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계산서 등 - 금융거래내역서 등에는 대출상품명, 월별 대출잔액, 월별 납입이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금융거래내역서는 은행별로 명칭이 상이하며 반드시 은행 담당자의 확인(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인터넷발급분 제출불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수시 ※ 단, 청구기간은 제외
- 청구기간 : 상반기 5월 1일 ~ 15일, 하반기 11월 1일 ~ 15일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방법
신청인의 신청계좌로 입금